장애인 보조금 줄줄…8000만원 빼돌려 빚 갚은 재활시설 대표

류원혜 기자 2024. 3.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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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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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로 일하던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인 8023만원을 총 86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센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뒤늦게나마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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