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환불해주는 청약철회권, 3년간 14조원 ‘매년 증가’

2024. 3. 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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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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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면서 청약철회를 통한 환불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이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작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여전히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미흡하게 진행한 탓으로 풀이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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