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가입 취소…청약철회권 도입 후 3년간 14조원 환불

박상영 기자 2024. 3.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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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중인 은행 창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작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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