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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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 발생한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택·화성시 수질오염사고는 올해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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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월 발생한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약 7개월간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을 거쳐 국가하천 진위천 합류부까지 9㎞ 구간, 진위천 합류부 상·하류 각 3.5㎞ 구간이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수질과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도는 수질오염이 발생했던 관리천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사고 대응을 위해 현행 환경부 산하기관 화학사고 담당자로만 제한된 사고상황 공유앱의 사용 권한을 지자체 수질관리 담당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과 시군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화성시 수질오염사고는 올해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은 방제 및 오염수 회수 작업을 진행해 38일 만인 지난 2월 15일 방제둑을 해체하고 고여 있던 물을 흘려보내는 통수를 재개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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