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는 정당"

김다현 2024. 3. 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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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A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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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A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고, 몰수·추징이 이뤄졌다면 납세자가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여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재작년 종합소득세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게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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