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부터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시가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판단,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을 심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