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박유빈 2024. 3. 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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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한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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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송치했다.

이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한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약물이 투여된 뒤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들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로, 감염병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까지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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