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워크숍' 직장내 갑질에도 임원 승진한 KCB 직원

이재현 기자 2024. 3.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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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렛딧뷰로(KCB)가 지난해 9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6주차 시위에서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아주 과소한 요구만을 했다"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아비판 워크숍이) 결국 언론에까지 공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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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한달째 회사에서 피켓시위
지난 2월28일 서울 영등포구 KCB 1층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머니S
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렛딧뷰로(KCB)가 지난해 9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직원들은 자아비판 워크숍을 지시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시위에 나섰다.

12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처절한 반성'을 주제로 자아비판 워크숍을 지시한 본부장은 사건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문제가 된 워크숍은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점 등을 나열한 자기 비판식 반성문을 작성한 뒤 선후배 동료들 앞에서 읽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성문 작성 및 발표를 강요받은 직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업무도 미룬채 반성문만 2주 내내 쓰게 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2항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성립된다.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KCB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놓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노조에 밝혔다.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 이후 워크숍을 추진한 부장만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을 뿐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본부장은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KCB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KCB 게시판에는 비판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직원들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이 상황에 임원 승진이라니.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게 맞는 듯", "주범은 승진하고 행동대장들은 날아가고", "2024년 서울 여의도에서 뭐 하는 짓이냐"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노조는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지금 '피켓 시위'를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KCB 노조원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열린 6주차 시위에서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아주 과소한 요구만을 했다"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아비판 워크숍이) 결국 언론에까지 공개됐다"고 했다.

KCB 관계자는 "회사 내부의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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