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한밤중 ‘무단 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를 본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151047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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