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株, ELS 배상비율 최소 30%이상 부담 전망…손익 감소"

이용성 2024. 3. 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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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ELS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지는 은행을 감안하면 최소 30% 이상의 배상 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대형 은행 기준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설 연구원은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한편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제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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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ELS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지는 은행을 감안하면 최소 30% 이상의 배상 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대형 은행 기준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진=SK증권)
12일 설용진 SK증권에 따르면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최소 20~30%(최대 4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이 발표됐다. 추가로 내부통제부실(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등)을 명목으로 10%포인트의 공통 가중(대면 판매 기준. 온라인의 경우 은행 기준 5%)을 적용했는데 은행의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짐을 고려하면 최소 30% 이상의 배상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여기에 고객 가입 목적, 연령, 은행 자료 유지 및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최대 45%포인트의 가산항목과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여부에 따른 최대 45%포인트의 차감항목이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기타 조정 최대 상하폭 10%포인트를 감안하여 최종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설 연구원은 H 지수 ELS 손실액 추정 금액을 은행별 ELS 만기 도래액 규모로 단순하게 배분하여 각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 추정해 본 결과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포인트를 적용한 배상비율 30%만을 가정할 경우 가장 익스포저가 많은 KB 금융이 약 7000억~8000억원, 신한과 하나가 약 1000억~2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중 요인 등을 감안하여 배상비율이 평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KB 금융이 약 1조원, 신한, 하나가 약 2000억~3000억원 규모를 부담할 것으로 설 연구원은 예상했다. 궁극적으로는 금소법 시행 시점,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설 연구원은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한편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제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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