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규모 불법대부 일당 송치...연이율 610%까지
임형준 2024. 3. 12. 07:52
최대 연이율 610%에 이르는 고금리로 6억 원 규모의 고리대금업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산경찰서는 13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41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일당 6명을 붙잡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130여 명에게 6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평균 4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연이율 61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억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는 담보 목적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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