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200억원 배상금 낸 트럼프 또 제소될 듯

강영진 기자 2024. 3. 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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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해 9160만 달러(약 1204억 원)의 배상금 보증 채권을 공탁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럴의 변호사들은 11일 트럼프가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된 것과 같은 폄하 발언으로 최근 캐럴을 거듭 공격했다며 세 번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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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캐럴 변호인 "패소한 트럼프가 같은 발언 반복"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이 재판에서 패소해 120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내게된 트럼프가 재차 캐럴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다시 며예훼손 소송을 당할 위기다. (2024.03.1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작가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해 9160만 달러(약 1204억 원)의 배상금 보증 채권을 공탁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럴의 변호사들은 11일 트럼프가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된 것과 같은 폄하 발언으로 최근 캐럴을 거듭 공격했다며 세 번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카플란 캐럴 변호인은 성명에서 “지난 번 판결이 있은 뒤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발언을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 며칠 새 두 차례 캐럴을 공격했다. 그는 지난 9일 저녁 조지아 주 롬에서 거액의 보증 채권을 공탁해야 했던 일을 개탄하면서 캐럴의 주장이 거짓이며 캐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11일에도 CNBC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유죄판결이 난 캐럴 성폭행 사건 발생 장소인 백화점 이름을 따 캐럴을 “미즈 버그도프 굿맨”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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