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나도 분노"…조두순 '횡설수설'

홍민성 2024. 3. 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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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취재진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냐'고 묻자 작심한 듯 입을 열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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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재판 출석
취재진 앞 목소리 높이며 '횡설수설'
여기자에게 "아줌마"…관계자에 반말
실소 보이며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두순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사진=뉴스1


지난 11일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취재진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냐'고 묻자 작심한 듯 입을 열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 기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말을 꺼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했다.

그러더니 실소를 보이면서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고 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끼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흥분한 듯한 조두순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가 본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따졌다. 이내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네티즌들은 "정신 못 차렸다",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기자가 무서웠을 것 같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두순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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