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은방 털어간 시간 '단 30초'…30대 2인조 구속

김소연 기자 2024. 3. 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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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30초 만에 7000만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가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8)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38)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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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에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진=(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30초 만에 7000만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가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8)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38)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쓴 2인조가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해당 건물 위층에 살고 있던 금은방 주인과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 등을 추적, 도주 10일 만인 이달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2명 모두 붙잡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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