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불구속 송치

전현진 기자 2024. 3. 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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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약물을 투여해 결핵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다가 기각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해당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다.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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