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가짜 일렉트로마트 주의보"…'조작 사이트'에 속았다
장영준 기자 2024. 3. 12. 07:30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어제(11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60대 여성인 제보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한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리퍼브 제품'을 정가의 반값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리퍼브 제품이란 기능에는 하자나 결함이 없지만, 전시에 사용됐거나 작은 흠집이 있어 정가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말합니다.
제보자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59만원(정가 110만원)인 세탁기와 44만원(정가 219만원)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로부터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쇼핑몰에서는 제품이 품절돼 결제가 취소됐다', '본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동일가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링크를 타고 들어간 사이트가 모 유통업체의 가전 전문점인 '일렉트로마트'였다"며 "워낙 유명한 곳이니 의심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믿고 거래한 이 사이트, 알고 보니 조작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일렉트로마트'는 별도의 판매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이를 경찰과 포털 사이트에 신고했는데요.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기를 당한 때가 설 연휴 기간이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 측에 바로 신고했으나 설 연휴라서 사건 접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나고 접수를 하려고 보니 가짜 사이트가 이미 사라져 접속도 안 되는 상태였다"라며 "현재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명 포털 사이트 측에도 문의했지만 쇼핑할 때 현금결제 유도는 사기행위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삽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구매하기' 버튼 아래 작게 안내문이 적혀있어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이상 지나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여성인 제보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한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리퍼브 제품'을 정가의 반값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리퍼브 제품이란 기능에는 하자나 결함이 없지만, 전시에 사용됐거나 작은 흠집이 있어 정가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말합니다.
제보자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59만원(정가 110만원)인 세탁기와 44만원(정가 219만원)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로부터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쇼핑몰에서는 제품이 품절돼 결제가 취소됐다', '본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동일가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링크를 타고 들어간 사이트가 모 유통업체의 가전 전문점인 '일렉트로마트'였다"며 "워낙 유명한 곳이니 의심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믿고 거래한 이 사이트, 알고 보니 조작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일렉트로마트'는 별도의 판매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이를 경찰과 포털 사이트에 신고했는데요.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기를 당한 때가 설 연휴 기간이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 측에 바로 신고했으나 설 연휴라서 사건 접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나고 접수를 하려고 보니 가짜 사이트가 이미 사라져 접속도 안 되는 상태였다"라며 "현재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명 포털 사이트 측에도 문의했지만 쇼핑할 때 현금결제 유도는 사기행위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삽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구매하기' 버튼 아래 작게 안내문이 적혀있어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이상 지나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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