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 동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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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입원전담 전문의에 이어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제한도 풀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진료를 맡은 중환자실에서 그 외 다른 병동의 중환자실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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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입원전담 전문의에 이어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제한도 풀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진료를 맡은 중환자실에서 그 외 다른 병동의 중환자실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일반 중환자실이나 소아 중환자실 등 특정 구역에 배치된 후 이곳에 입실한 중환자만 진료할 수 있었으나, 당분간 이런 제한이 사라져 다른 중환자실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기간에는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운영하는 중환자실 병동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투입해 입원 진료를 시행할 때도 각각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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