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들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이재은 2024. 3. 12.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6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감염병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씨 등이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투약…환자 10분 만에 사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2시 17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모(46)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6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투약 후 약 10분 만에 사망했으며 이들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였다.

경찰은 감염병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씨 등이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