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 중학생 하차도…서울 버스 타면 음란물 못 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어제(1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어제(1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는데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행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동영상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의 시내버스에서 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내린 사건이 알려지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쪄 죽더라도"…팬이 만든 목도리에 '감동'한 최민식이 한 행동
- "소방차로 밀라고? 상상 못 할 일"…길 막혀도 주저 이유
- "동해는 'Sea of Corea'"…280년 전 지도에도 적혀있었다
- 벤치에 묶인 채 발견…'키우실 분 공짜!' 불쾌한 쪽지
- "금지해달라" "왜 못하냐"…공놀이 두고 걸린 현수막 논란
- '로맨스 스캠' 당해 한국으로…3억 넘게 뜯긴 외국인 남성
-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재검토…박덕흠 '당선 케이크' 논란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
- "러시아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북한 근로자 지원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