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46) 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키즈카페서 놀던 아이 손 끼어 큰 부상…그런데 "안전 검사 이상 무"?
- 이강인 축구 대표팀 발탁…"운동장에서 풀어야"
- 무인점포 절도범 다리 걸어 제압…시민 영웅 "누구든 했을 거예요"
- 영화 '오펜하이머' 아카데미 시상식 7관왕…화제의 장면들
- 중국 지도부 집무실 초유의 차량 돌진…"외침 들렸다"
- 4·10 총선 D-30 공천 막바지…현역 의원 교체율은?
- [스브스픽]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던 그 의사…11시간 조사 뒤 한 말
- 인증 사진 받았는데 '휑'…배달음식 사라진 황당 이유
- [정치쇼] 추미애 "이재명 '공천혁명'? 개혁 발목 잡을 분들에 매섭게 회초리"
- [Pick] 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