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당한 알선수재금 과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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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로 1억원을 챙기고 재판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범죄수익을 이미 추징당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됐다면 별도 절차를 걸쳐 감액을 받아야 할 문제지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위법소득(범죄수익)이지만 그대로 추징당해 최종적으로 위법소득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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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알선수재로 1억원을 챙기고 재판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범죄수익을 이미 추징당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됐다면 별도 절차를 걸쳐 감액을 받아야 할 문제지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최근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던 A씨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수술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1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B세무서는 A씨가 받은 1억 1000만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3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A씨는 위법소득(범죄수익)이지만 그대로 추징당해 최종적으로 위법소득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는데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하고 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이 상실될 가능성이 없어진 뒤에야 과세할 수 있다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돼 조세정의에 반한다”며 “사후 위법소득이 절차에 따라 환수돼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위법소득이 몰수· 추징됐다면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과세표준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실제 1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과세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17만 9600원 외에 10억 980만원의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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