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금, 환수처분 받아도 납부 전이라면 '과세 대상'

김선영 기자 2024. 3.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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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당한 알선수재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뇌물로 인한 부당 이득이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원고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해 11월 28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4월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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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처분된 부당이득이라도 납부 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돼
法 "위법소득이 정당하게 환수된 후 세금 조정해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추징당한 알선수재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뇌물로 인한 부당 이득이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원고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해 11월 28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해당 소득을 더 이상 상실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1억 10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중랑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에게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0만 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4월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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