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남은 절차는…궁금증 정리

최홍 기자 2024. 3.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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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남은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배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남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율배상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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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중 대표사례로 분쟁조정위원회 추진
통상 분조위 절차 2~3개월 걸려…하반기부터 배상될 듯
다만 금융사-투자자 간 사적화해로 언제든지 협의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남은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배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절차가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ELS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ELS 상품 만기 도래 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2조3021억원이다. 이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52.5%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이 가능하지만, 투자 사례가 각각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남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절차를 거치면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조위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투자자 배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하반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언제든지 소비자와 자율배상(사적화해)에 돌입할 수 있다.

금감원도 되도록 사적화해를 통한 자율배상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루어져 금융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향해 '당근책'도 제시한 상태다.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배상 수준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자율배상 또는 분조위를 통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령, 가입 목적, 가입 경험 등에 따라 원금의 0%부터 75%까지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ELS를 가입한 80대 초반 A씨는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초고령자 보호 위반, 적합성 위반 등이 적용돼 배상비율이 75% 내외로 분석됐다.

또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려다 은행 직원 권유로 ELS를 가입한 전업주부 B씨는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최초 투자자 요소 등이 적용돼 60% 내외의 배상비율이 관측됐다.

반면,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 C씨는 배상 비율이 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됐다. 불완전판매를 당했더라도 손실 후 재투자 경험, ELS 누적 이익이 손실 규모 초과, 가입 금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율배상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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