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줄게"…가출한 12세 여학생, 집 데려간 20대 남성

류원혜 기자 2024. 3. 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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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2세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선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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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가출한 12세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0시 54분쯤부터 9시 21분쯤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실종아동 B양(12)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과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양이 부모님과 다퉈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유인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 등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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