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ELS 배상안에 '무덤덤'…'비명'지르는 은행과 온도차

김정현 기자 2024. 3. 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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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 중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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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판매액 작고 기본 배상 비율도 없어
"ELS 축소되더라도 대형 증권사는 조달 영향도 작아"
금감원은 11일 홍콩 ELS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 중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은행권과 달리 증권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잠잠하다. 증권사 판매액이 비교적 작고 모든 투자자에 기본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ELS 판매잔액 18조 8000억 원 중 증권사의 판매잔액은 3조 400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약 18%다. 증권사 판매액 중 3000억 원이 올해 1~2월 사이 만기가 도래했고, 만기도래액 중 손실액은 2000억 원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은행 5개사)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증권(증권 6개사)에 대해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투자자에게 20~4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제시된 은행과는 달랐다.

결국 증권사를 통해 ELS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에만 20~4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적용되게 됐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특정 기간에 일괄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 배상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이 87.3%에 달한다는 점도 부담을 더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을 3%포인트(p)를 적용하기로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처럼 은행권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배상 기준안으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ELS 사태에서 증권사 판매액이 은행에 비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회사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또 증권사에서 ELS를 투자하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보다 '롤오버'해 재투자하는 분들이 많아 배상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일각에서 ELS 발행 축소로 인해 증권사의 조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ELS 판매액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발행어음이나 증자 등 다른 수단이 많은 만큼, ELS가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비중이 크지 않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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