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슈로 지지율 만회?…낙태 이어 안락사 합법화 추진하는 ‘이 나라’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3. 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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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가 '안락사'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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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난치병 환자가 의료진 승인 받으면
치명적 약물 제공받아 죽음 맞을 수 있어
가톨릭 반대에 올해 통과 가능성은 작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 = AFP 연합뉴스]
세계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가 ‘안락사’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성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치명적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체적 여건상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환자는 자신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완화할 수 없는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 전문가의 승인도 필요하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뤄지면 3개월 동안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의 반대 때문에 조력 사망 법제화를 꺼려왔다. 이웃 국가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조력 사망은 물론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채택한 것과 대비된다. 프랑스는 2005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반대를 의식해 조력 사망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로 일컬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기준과 의료 전문가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력 사망 법안은 5월에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내 반대 때문에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고 AFP는 전망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최근 농민 시위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낙태 자유 헌법 명문화와 마찬가지로 진보적 이슈를 내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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