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홍콩 ELS 사태 유감 표명한 조용병…"자율규제 강화"

박슬기 기자 2024. 3. 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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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등 노력했지만 죄송하고 유감"
"ELS는 자율규제 대상 아냐 자본시장도 범위에 포함해야"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주장엔 "자산관리 고도화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S 박슬기 기자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통과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책무구조도 등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S는 지난해 12월 제15대 은행연합회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취임 100일을 맞은 조용병 회장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조 회장은 40년 가까이 신한금융에서 근무한 순수 민간 출신 회장이다.


"홍콩ELS 배상안, 소통의 출발점될 것"


이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0~100%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에 더해 '기타 조정요인'(±10%)이 반영된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경험이 없고 불완전판매가 뚜렷한 경우 높은 배상 비율을 적용받지만 ELS 상품에 수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는 배상 비율이 0%에 수렴할 수 있다.

조용병 회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수용 여부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된다"며 "시장과 소비자, 당국과 소통의 출발점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홍콩 ELS 사태의 발생 원인보다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 고객 중심의 영업 위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협회의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이지만 아직 이런 상품(ELS) 판매는 자율규제 범위에 들어와있지 않아 앞으로 자본시장 관련 부분도 자율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 회장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품 판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상품을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춰 결국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고객의 선택권을 점점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사업·혁신 금융 속도 낸다


조 회장은 은행의 신사업 진출과 혁신 금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 회장은 "연초인데도 은행 역할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은행권이 위축돼 있고 은행들도 사실상 보수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분기가 지나면 각 주주총회도 끝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될 것으로 생각돼 금융규제 혁신 방안들이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지원 방안 등 은행에 지나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조 회장은 "은행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며 "건전성과 수익성 등 은행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도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금융지원 방안 총 2조1000억원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해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돌려준 가운데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이달 말 발표 이후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은행업을 포함해 금융이 가야될 분야는 자산관리"라고 강조했다.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은행권의 숙원 과제다. 현재 은행권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외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고객들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회장은 "은행 수수료의 범위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규제돼 있다"며 "당국, 사원은행과 소통을 하면서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금융 플랫폼 기업과의 불균형 사례로 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를 지목했다. 조 회장은 "작년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로 플랫폼 기업이 가져간 수수료가 21억4000만원"이라며 "은행이 받은 정보 이용 수수료는 6000만원으로 은행이 제공한 대출금액 등은 필터링된 정제 정보인만큼 향후 신규 기업(플랫폼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카카오, 네이버 등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권이 정제된 고급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정보 이용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져올 경쟁 촉진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사원은행으로 들어와 있는데 점유율은 3%에 그친다"며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건전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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