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조치” 보고서 낸 공정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하나 [심층기획-급발진법 개정 청원 1년]
입증책임 전환은 불가능하다 결론
사고 당시 증거 확보 중요성 강조
“브레이크 밟아도 질주하는 영상
결함 직접 증거… 법적공방 해볼만”
전문가도 장치 부착 필요성 주장
국토부는 “무역 분쟁 발생 가능성”
제조사 자발적 설치만 권고 ‘미온적’
‘자동차관리법을 개선해 차량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에 관련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게 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번 연구가 시작됐다. 연구진은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선해 급발진 입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페달 블랙박스’로 결함 입증해야
그동안 제조사 측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혼동해 엑셀을 밟은 탓에 차량이 질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급발진 현상 자체를 부정해왔다.
전문가들은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영상이 촬영된다면,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표준 없지만 “선제 도입을”
강릉 급발진 차량에도 EDR이 설치돼 있지만 급발진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페달 블랙박스라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기존에 보급된 ED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국제 표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강릉 급발진 사건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전이나 환경 관련 요건을 국제 표준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는 테슬라와 도요타가 국제 표준도 아닌 ‘가속제압장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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