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론화위 ‘보험료 인상’ 연금개혁안 어떻게 나왔나
보험료율 4%포인트 올리고 더 받는 안
3%포인트 높이고 그대로 받는 안 도출
전문가 제시 ‘보험료율만 15%인상’은 제외
‘1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2028년)→50%’, ‘2안: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공론에 부칠 대안으로 내놓았다. 향후 500명의 시민대표가 개혁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5월29일) 전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등 핵심이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고, 이어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50%로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15%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뒤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1월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 관계자 설명을 11일 종합하면,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유지)을 바탕으로 의제숙의단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하는 안은 대안 도출 기준(8명 이상 찬성, 찬성 인원에 5개 그룹 중 3개 그룹 1명 이상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안은 소진 시점을 7년(2062년), 2안은 8년(2063년) 뒤로 늦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2안의 경우 기금이 바닥나는 해의 부과방식 비용률(연금 지급액을 모두 보험료로 충당할 때 보험료율)이 소득의 29.7%로 전망되나 1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의제숙의단이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수리적인 합리성(재정 안정) 중심으로 연금을 바라본 전문가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나 계층·세대간 형평성을 중시한 이해당사자 사이 시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 쪽에서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에 대한) 시민 정서를 감안하면 의제숙의단이 보험료율 15% 인상을 내놓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래도 9%로 동결돼 있는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온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1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효과로 기금 소진 시점을 (7년) 늦추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본격적인 재정 지출은 30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므로 재정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론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제숙의단 참여자는 이날 한겨레에 “전문가들이 제공한 자료가 너무 함축적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시민대표단 논의를 위해선 근거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어려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에 힘이 실리려면 토의 전부터 모든 정보를 지금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이 7개 의제에 대해 도출한 대안을 12일 공개하고 14일 연금특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500명으로 꾸릴 시민대표단에 넘길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어떤 개혁안을 선택할지 공론을 모으게 되는데 이를 위한 토의는 총선 이후인 4월13·14·20·21일 네차례 티브이(TV) 생중계로 이뤄진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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