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에게 8억8000만원 아파트를 물려 주겠다는 할아버지

박유연 기자 2024. 3.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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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크크]

12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엄 세무사와 함께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세 달 전 같은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시청자·독자 사연이 다수 들어와 한번 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저가양도를 고려하는 경우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며느리다. 아흔 살 시아버지가 스물 여덟 딸에게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려는 상황이다. 서울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최근 동일평형 실거래가 기준 8억8000만원이다. 4억5000만원에 전세를 두고 있다. 취득가액은 2억원, 보유기간은 15년이다. 사연자는 “딸은 연말정산 기준 5000만원 연수입이 있고, 종잣돈으로 4000만원을 마련했다”며 “특수관계 저가양도가 나은지, 부담부증여가 나은지 판단해달라”며 컨설팅을 요청했다.

엄해림 세무사가 저가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아파트를 물려주려는 사람과, 물려 받으려는 사람의 자산 상황에 따라 결정세액은 달라진다. 할아버지가 다주택자이거나, 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가 1주택자, 딸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임을 가정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우다. 엄 세무사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기간이 5년 뿐이라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가 재개발 등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거라 예상된다면 빠른 시일 내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는지가 핵심이다. 저가양도 또는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 각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어떤 경우가 절세를 위한 최선의 전략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z_SU363_z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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