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기사거래' 혐의 송희영 전 주필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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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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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에서는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그의 고객이 청탁한 기사를 써주며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47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송 전 주필이 유럽여행을 기획한 사실이 있고, 언론인 비용을 제공받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도 "골프행사에 관여한 사람들과 행태 등에 비춰보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수재나 배임증재에 대한 부정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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