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오늘 대법 판단 받는다

윤다정 기자 2024. 3.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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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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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1심 징역형→2심서 집유로 감형
이철성·현기환 등 1·2심서 징역형 집유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청 김상운 정보국장과 박기호 정보심의관, 청와대의 박화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이재성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다.

2심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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