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한점 못 먹고 6만원 날린 배달원의 억울한 사연… "너무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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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아랫집으로 잘못 배송해 환불한 손님이 음식까지 먹어 결국 돈만 날렸다는 배달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배송으로 음식값 6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달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A씨는 "주문을 취소해서 환불받았는데 왜 음식을 고객이 가져가야 하냐며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약관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 한점도 못 먹고 6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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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배송으로 음식값 6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달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고객이 배달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음식이 없다고 전화가 오더라"며 "고객센터에 전화 후 배달 주소 사진이 몇 호로 찍혔냐고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고객 B씨와 이야기 중이며 취소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한다"고 전했고 결국 B씨는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음식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오배송한 장소로 돌아갔지만 이미 음식은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B씨가 가져갔나 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초인종을 누르니 그제야 음식을 먹고 있던 B씨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업체 측에서 자체 폐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주문을 취소해서 환불받았는데 왜 음식을 고객이 가져가야 하냐며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약관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 한점도 못 먹고 6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아랫집에 잘못 배송한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해 주문을 취소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폐기하래서 먹었다는 핑계를 댄다"며 "정말 분해서 배달도 중지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 거지한테 당했다" "약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상담사가 초짜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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