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배달앱 종사자 보호지침’ 승인…초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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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권리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적 지침이 초안보다 후퇴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현지시간 11일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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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권리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적 지침이 초안보다 후퇴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현지시간 11일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는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노동자 외관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등 제한 등 EU가 정한 다섯 가지 고용주 해당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앱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초안을 자국 노동법과 충돌,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최종안은 피고용인 분류 기준을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침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면 발효가 확정되고,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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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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