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PA 합법화 환영" vs 노조 "업무 전가 꼼수"

박정렬 기자 2024. 3. 12.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한 이후 간호사단체가 분열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정부의 의료계획을 지지하며 환영하는 반면 임상간호사 중심의 노조는 "간호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꼼수개혁"이라며 반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주요 내용/그래픽=조수아

정부가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한 이후 간호사단체가 분열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정부의 의료계획을 지지하며 환영하는 반면 임상간호사 중심의 노조는 "간호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꼼수개혁"이라며 반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간호사에게 응급상황에서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수술 보조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소방수'로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간호사단체간 반응은 엇갈린다. 간협은 복지부 발표 당일 개최된 수련병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시험사업을 통해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업무 기준이 제시됐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적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간호사 중심의 양대 보건노조(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협과 180도 다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설령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의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개인에게 제기되는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 의료개혁"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한 간협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무급휴가 등에 내몰리는 회원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간협을 '저격'하기도 했다.

간호사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건 먼저 이들의 업무가 자격에 따라, 근무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일반간호사는 대부분 업무가 준 반면 전문·PA간호사는 증가했다.

또 환자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높은 간호간병통합병동은 환자감소를 이유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만 애초 전공의가 부족했던 필수의료병동은 전과 큰 변화가 없거나 업무가 다소 늘어나는 등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다.

간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난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간호법이 부활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간호사들의 불만과 불안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거부된 간호법이 상황변화를 이유로 통과될 경우 또다른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도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을 반대했다.
정부는 간호법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