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채널 따라…은행서 가입고객, 증권사보다 더 받는다

이창섭 기자 2024. 3. 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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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 기준이 은행·증권사 등 판매 채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괄적으로 배상받는 은행 ELS 투자자와는 달리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액이 극히 적을 수도 있다.

━은행 고객, 증권사 고객보다 배상 더 받는다━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손실을 배상하지 않아서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0%에서 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한 은행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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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 어떻게…'온·오프 가입' 여부도 기본비율 차이
경험 많은 투자자 한푼도 못 받을 수도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 은행·증권사 차이/그래픽=최헌정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 기준이 은행·증권사 등 판매 채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괄적으로 배상받는 은행 ELS 투자자와는 달리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액이 극히 적을 수도 있다.

은행 고객, 증권사 고객보다 배상 더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손실을 배상하지 않아서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0%에서 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한 은행과는 다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은행이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선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판매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에서 특정 기간에 한해서 판매 원칙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은 신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팔면서 별도의 설명서를 만들었고 그 설명서상 문제점이 일괄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는 신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팔아서 설명서를 만들 필요 없었기에 일괄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적인 가중 배상 비율도 은행과 증권사를 달리 했다. 은행은 최대 10%p로 정했다. 반면 증권사는 최대 5%p다.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했을 때는 각각 이보다 낮은 5%p, 3%p 가중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홍콩 ELS 가입자는 기본배상비율이 25~50%인 반면 증권사는 3~45%로 낮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약 87.5%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만큼 투자자의 배상 비율이 은행 대비 훨씬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은행은 90.6%가 오프라인으로 가입해 가산되는 배상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액은 39만6000계좌에서 총 18조8000억원이다.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15조4000억원, 증권사는 3조4000억원이다.
ELS로 손실 경험 본 투자자, 손실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금감원은 구체적인 배상비율 예시도 제시했다. 80대 고령자인 A씨는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다.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2500만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A씨는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영업점 창구에선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저질렀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초고령자이면서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했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은 2회에 불과하다. 가입 금액도 5000만원 미만이다.

반면 50대 중반 B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B씨는 과거 ELS 상품에 62회 투자한 경험이 있다. 2021년 1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홍콩 ELS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판매사 요인으로 35%의 기본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25%p 깎였다. 투자 경험이 62회(-10%p)에 달했고 1회 손실 경험(-15%p)이 있어서다.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 추가로 5%p 차감됐다. 결정적으로 이전에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했기에 10%p 더 낮아졌다. B씨의 최종 배상 비율은 0% 내외로 예상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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