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비 정보 2년넘게 누락...무관심에 안전이 녹습니다

조성준 기자 2024. 3. 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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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2년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KCESI·이하 안전관리원)이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2021년 8월 초 이후 게재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원이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기계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안전관리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자료는 총 10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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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약 2년 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약 2년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KCESI·이하 안전관리원)이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2021년 8월 초 이후 게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이같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8일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토부는 자료 미게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자료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안전관리원이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기계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갈등, 건설기계의 수급문제 등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해 이어진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까지 더해 국토부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론된다.

안전관리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자료는 총 107건이다. 이들 중 한두 건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2021년 8월 초가 마지막 게재일이었다. 특히나 건설기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등록현황'과 '건설기계 검사실적' 항목은 분기마다 게재해야 하지만 2021년 4분기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원 자체관리·경영현황을 공개하는 청렴도 조사결과, 공직기강 감찰결과, 채용통계,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의 자료도 게재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가 게재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 안전관리원에서 자료 내용은 취합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업로드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전부 업로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타워크레인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회사에 월례비를 요구해 받으면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의 수급문제에서도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들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는 지난 8일부로 전부 게재될 것"이라며 "확인에 소홀했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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