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일 예정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연기 요청

박윤수 yoon@mbc.co.kr 2024. 3. 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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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기소와 관련해 자신의 형사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면책특권 관련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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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기소와 관련해 자신의 형사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면책특권 관련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돈을 지급한 뒤,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나 입막음을 위해 돈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8년 코언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공개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식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8914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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