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김샜다"… '유통법 개정' 없던 일로

연희진 기자 2024. 3. 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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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된 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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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채소 코너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된 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논의가 지진부진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1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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