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法 “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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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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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2022년 8월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가 공동해 5000만원을 문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17년 5월5일과 7일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문씨가 “일부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공지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해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씨와 국민의당 관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린 한편 문씨가 국민의당의 후신 정당인 민생당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근무한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근거를 들었다.
한편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 역시 대법에서 확정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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