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전 연령 확대… 동작구는 ‘전세사기’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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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이달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일하(사진) 동작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지킴이 등 전세사기 예방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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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15곳 ‘전세사기 지킴이’
박일하 구청장 “취약층 보호 앞장”
서울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이달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전세사기 지킴이’로 선정해 운영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지킴이는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다. ‘1동 1지킴이’는 ▲관할 지역 내 전월세 상담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변 중개업소 관련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박일하(사진) 동작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지킴이 등 전세사기 예방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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