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축소 반대” [서울신문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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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서울신문 3월 11일자 9면> 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신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12월 6일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에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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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15%, ‘4촌 이내’ 5%뿐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서울신문 3월 11일자 9면>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12월 6일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에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를 압도했다.
근친혼 금지 범위 관련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촉발됐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는 지난달 26일 서울신문 첫 보도 이후 성균관과 전국 유림 등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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