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업자 정보 부실 ‘에어비앤비’ 제재

이영준 2024. 3. 12.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방을 빌려주는 주인(호스트)의 정보를 이용객(게스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유 숙박 플랫폼은 이용객이 주인에게 돈을 내고 방을 빌리면 이를 연결해 준 플랫폼 업체가 호스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숙박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방 주인이나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름·주소 등 검증 않고 제공
사기당해도 본사 연락도 어려워
“국내외 차별 없이 위법 엄정 조치”
에어비앤비 로고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방을 빌려주는 주인(호스트)의 정보를 이용객(게스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유 숙박 플랫폼은 이용객이 주인에게 돈을 내고 방을 빌리면 이를 연결해 준 플랫폼 업체가 호스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숙박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호스트의 주요 정보가 없거나 엉터리 정보가 게시돼 있어도 방치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의 자사 정보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숙박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방 주인이나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각종 숙박 사기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