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탁 칼럼' 2심 무죄 언론사 주필…오늘 대법 결론

성주원 2024. 3.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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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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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탁 대가로 배임수재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 2심 무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송 전 주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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