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심장자동충격기 판매, 1년새 38%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스원의 심장자동충격기(AED) 판매량이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인해 크게 늘었다.
11일 에스원은 자사의 지난해 AED 판매량이 2022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원의 심장자동충격기(AED) 판매량이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인해 크게 늘었다. 11일 에스원은 자사의 지난해 AED 판매량이 2022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사업장이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를 사용하려면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20초가량이 필요하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구동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사용 연한이 지난 AED가 계속 사용되는 등 방치 문제도 있었는데,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부품 및 문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명횡사’ 박용진, 정봉주에 패배…‘친명횡재’ 논란 대장동 변호사 경선 승리
- 러, 한국인 간첩혐의 첫 구금…“국가기밀 외국에 넘겨”
-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사설]
- 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사설]
- 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사설]
- 전세사기 피해 1년, 끝나지 않는 고통
-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빙빙~ 도는 것 같아
- [횡설수설/이진영]할마 할빠들의 육아휴직
- [오늘과 내일/정임수]‘할인 쿠폰’으로 金사과 잡을 수 있나
- [단독]야권 비례후보 갈등…민주 “진보당 인사들이 시민단체 몫 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