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내달 시작… 은행권 배상 나설 듯

안중현 기자 2024. 3.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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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상 언제부터 할까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배상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은행·증권사 등 ELS 판매사들은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금융기관에 자율적 배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때문에 감독 당국의 기준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율 배상은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주저했던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개된 분쟁조정기준안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증권사들이 서둘러 자율 배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이 이번 ELS 현장 검사 결과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구체적인 배상안 등을 마련해 ELS 투자자들에게 통보하고, 개별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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