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막 논란’ MBC… 방심위, 과징금 부과

신동흔 기자 2024. 3.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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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자막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최고 수준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뉴스데스크’와 ‘12 MBC뉴스’ 등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란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화면에 내보냈다.

지난 1월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소송에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MBC에 정정 보도하라고 선고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를 미뤄두고 있다가 법원 1심 판결 이후 최근 심의를 재개했다.

방심위는 당시 같은 내용의 자막을 방송한 YTN에 대해선 이날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OBS와 JTBC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사들이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심위는 MBC에 대한 과징금 액수(최대 4500만원)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제없음’을 주장하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과 여권 위원 간에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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