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력사망 합법화”… 가톨릭 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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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프랑스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는 '조력 사망(Aid in dying)권' 입법도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돕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권리나 자유의 창출이라기보단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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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불가 환자에 ‘존엄사 결정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10일 일간 라크루아와 리베라시옹 공동 인터뷰에서 “5월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명 만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진단부터 죽음까지 동행할 것”이라며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에 전폭 투자해 인간성과 형제애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 한국처럼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극심한 성인 환자일 경우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스스로 판단해 조력 사망을 요청해야 하며, 알츠하이머(치매)나 정신질환 환자 등은 제외된다.
그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심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숙려 기간 2일을 가진 뒤 의료기관이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존엄사가 허락된 환자는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다.
조력 사망과 더불어 통증 치료나 호스피스 제도 강화 등 완화 의료에도 집중 투자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완화의료 10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을 연간 16억 유로(약 2조3000억 원)에서 10년 안에 26억 유로로 늘릴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돕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권리나 자유의 창출이라기보단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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