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평균 배상 20~60%

박태우 기자 2024. 3.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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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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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사 배상기준 발표…기관 등 위법 확인땐 강력 제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 등을 세분화해 배상 비율은 대체로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판매자나 투자자 측 당사자의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 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 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 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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