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페북-알리 등 플랫폼 잇단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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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등을 써놓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방치해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등 호스트 신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어떤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 사업자 계정 등록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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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책임 위반 과태료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에어비앤비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국내 숙박 플랫폼 업계 5위(2021년 기준)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뉜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은 호스트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가 개인 계정과 사업자 계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거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호스트라도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한 호스트라도 신원 정보 등록은 자율에 맡겼다. 전화번호를 안 써놓고 영업해도 에어비앤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등 호스트 신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자(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어떤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 사업자 계정 등록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자사의 정보 역시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의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알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다만 에어비앤비에 부과된 과태료는 50만 원에 그쳤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중개자인 플랫폼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제재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알리익스프레스 등 다른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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